2023. 11. 6. 16:00ㆍ전기자료/사고조치사례
VCB 인입과정에서 아크발생 폭발 사고 원인 예방
미국중부의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사고 사례입니다.
15kV VCB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아크발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인 :
①VCB가 개방(Open)이 아닌 투입(Closed)상태에서 인입작업
②인터록장치 오작동
VCB/VCS 주요사고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단기는 개방(Open)을 표시하지만 VI접점이 제대로 개방(Open)되지 않은 경우
2. 조작실수: 투입(Close)상태에서 인입 + 인터록 작동불량 ... 위 사진의 경우
3. 조작실수: 인입중 투입(Close)버튼 누름+ 순간투입후 트립(인터록작동의 불완전)
4. 점검소홀: 진공인터럽터(VI)의 진공도 상실 (진공도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VI의 진공도가 상실되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10~15년이 넘은 오래된 VCB, VCS등을 기계적, 전기적 점검만하고 VI진공도를 점검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늦추지 말기 바랍니다. VI진공도는 자연적으로도 변화됩니다.
한번의 사고는 개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옵니다
차단기 원격인출입장치를 사용하여 사고시에도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자 사망사고로
발전소에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염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방염복(PPE)이 꼭 필요합니다. 등급(Category 4)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구요.
화학회사에서 전기과 직원이 VCB 투입하다가 화상입어서 산재 처리한 사고를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몇개월동안 화상 치료 후 현업에 복귀했지만....
전기를 안하겠다로 해서 사무실 관리직으로 보직 변경했거던요...
아무튼 당시에 감전사고 방지용 보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게 아쉬웠습니다.
LS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VCB 를 안으로 밀어넣기 전에는 확인.... 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록도 기능무효화를 한상태라면 VCB 1차까지 단락접지기구를 접속한 것도 아니고,
육안확인방법으로 재차 확인해야지요.
LS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VCB장입은 불가하여야하니까요.....
단락접지기구를 활용했다면,
VCB 장입>>>단락접지기구 분리>>>LS투입>>>VCB투입의 순서가 되어야지요
또한, VCB는 개방상태로 유지하고서
장입(안으로 밀어넣기)되어야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보호장치를 둔다하여도 현장 작업자가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단락접지기구...가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 자가설비 수용가에서조차 확보하지도 않고...
확보한 수용가 조차도 활용하지 않으니.........문화선도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수동기어에서 1단에서 2단 패스하고 3단 못 넘어갑니다.
2단을 지나야 그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갈 수 있지요....
수도꼭지에 연결한 유연 호스는 잘 구브러지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물줄기도 꺽어서 접어도 물의 분출을 멈출 수 있지만....
강관(동관)에 물이 공급되어서 수압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강관(동관)을 유연호스 꺽듯이 꺽어버리면,
꺽어지는 부분이 떠지면서 물이 삐져나오게 마련입니다.
제작자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장치나 기계기구는 탈이 나게 마련이지요.
vcb가 개방을 표시하는데 실제로 개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위험한데 결국 정기점검시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압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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