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3. 00:31ㆍ전기자료/전기궁금증.정보
한전 정전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가능?
1. 문제상황
얼마전 정전이 3분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변전소 주변압기 소손에 의한 사고로 밝혀 졌습니다. 이곳은 식품공장 이다 보니 구이기(히터) 사용이 많습니다. 정전시 높은온도에 의해 제품 불량 및 화재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샘플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 하라고 하니 난감하네요.제가 알고 싶은것은 관련서류 양식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비전원 설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전원 확보 적용 관련 여부 입니다.. 참고 서류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보상가능성
(1)
한국전력 공급약관에 '고의' 또는 '중대결함'이 인정될때 보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정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쨋든 한전에 문의해보셔야 하고요.. 대법원 판례등을 확인해보시면 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3분간 정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ups 와 발전기를 중요 부하에 공급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전인입을 2회선 공급받아 alts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한전 표준공사비도 포함됨)
(2)
소비자가 중요한 설비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1.발전기. ups등을 설치 해야 합니다.
보상안해 줍니다.
그러나 회사에 보고는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는 해주라고 보고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제품불량피해와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기안서 작성한후 회사에 이런 위험사항이니 조치 해달라고 하세요. 서류로 결과가 남습니다.
안해 주면
이런 정전사태를 조치할수 있는 사항을 직원불들께 공지를 하셔셔 제품불량 피해를 좀더 줄여야 하겠습니다.
(3)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파트 과장으로 여름때 위와같이 발생되어 세대 전자기기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한전측 문의 결과 공급약관에 의해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할수있는건 한전측 피해에대한 해명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공급약관관련을 포함한 해명자료를 보내줄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회사측에 보완을 요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4)
아래를 참조 하세요.
공급약관 39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전 준비는 당사자가 해야한다는 사실. 투자가 따른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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