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7. 00:00ㆍ전기자료/사고조치사례
한전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 참고
1. 문제상황
금번 저의 근무처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하여 통신 설비 계통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전에 문의한 결과 같은 시간에 한전에서 지락사고가 있엇다는 답변을 얻었고 저의쪽 장비 피해 상황을 검토하니 상당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전 담당자가 저희 회사로 내방하여 피해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 이번 사고가 한전쪽의 과실로 인한것을 증명 하라고 하더군요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등이 매우 궁금 합니다
2. 경험
(1)
제 경험인데 정전으로 인한 KILN(가마)OFF 로 엄청난 손해가 나서 한전측과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한전과의 계약서를 보시면 무슨 규정같은게 있는데 정전시에 손해가 될거같으면 그만한 용량의 발전기 나 그에따른 설비를 갖춰라고 나와있데요..
그리고 한전이 정식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해줬던 일이 거의 없고 몇건은 있는걸로압니다.
그 피해가 한전의 과실임을 증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한전측 담당자와 담당 과장분이 직접 나오셔서 사장님과 면담하는선에서 끝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회의 내용이 한전측 변전소에서 저희측 으로 나오는 전원을 고장이 자주나는 선로에서 분리해서 조금더 안정적인전원을 공급해주겠다고 확답을 했던기억이 나네요
(2)
님이 근무하시는 회사 바로인근에서 지락사고가 난것인지 아니면 좀 멀리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님이 근무하시는 회사바로인근에서 사고가 났다면 대지전위 상승으로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한상결상으로 3상 장비에 손해를 보았는지 등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알거가 같습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조건 보상안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가만있겠습니까? 지사, 본사로 민원넣어보십시오. 한전과실이 100%인데도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 했다가는 당담자 바로 좌천입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겁니다. 한전정전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용가는 자체 비상전원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전배전선로는 언제든지 정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또라이가 술먹고 전주를 들이받는다면 말이죠.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방호를 하지않고 크레인으로 전선을 건드려도 바로 사고가 납니다.
그런저런 여러가지 한전의 정전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에게 비상전원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기술자로서 이건 말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한전에게 이의 제기 하십시오. 한전측에서 한전의 과실이 아닌것을 증명해보라고요. 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소신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전력연구원이나 연구원 사하 배전기술연구소에서 나와서 현장 실증을 할겁니다.
(3)
안전관리하는 입장에서보면 순간정전만돼도 거기에따른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하고 손실액이 얼만가 원인이 무언가 추후방지책등을 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원인을 안전관리자가 알기는 무척힘듭니다 자체 시설의 고장이 아니고 파급된 정전이라면 거의가다 한전직원의 말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요...
그렇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물어보죠 야 정전때문에 이런저런 손해가 됐는데 그거 한전에서 보상 안해주냐? 그럼 그뒤부터는 안전관리자가 무진장 고생합니다. 관련근거 찾아봐야하고 다시보고서를작성을해야죠 끝에는 사업주 설득시키는 것으로 거의가다 끝나죠" <<<순수 저의 경우랍니다.
--> 일예로 정전이 예상돼는 일이 발견됬을때 그것을 한전서 방치했다는 근거를 찾아줘야만 한전이 피해보상을 해줄겁니다 그런데 까치집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다면 까치집을 발견하고도 (정전이예상돼는데) 장시간 방치했다는근거(증거)를 찾아야 하겠죠...
그리고 자연 재해등으로 일어난 사고에대해서는 보상하지않는걸로알고있구요..
(4)
배전계통에서 지락고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장 중 하나입니다. 한전 배전계통에서 지락에의한 보호협조 시스템이 운영중입니다. 특정 지락전류값 이상이면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하지만 배전선로 계통은 직접접지 방식이라 지락전류가 커야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동작하는데 전선의 절연성능이 좋아 실 지락고장 발생시 계전기 동작이 안될 수 도 있죠. 배전선로는 특성상 외부환경에 노출된 설비가 많아 지락 및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수전고객 설비 피해발생시 보상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불어, 배전설비 고장 유형 분석시 수전설비 파급에 의한 건전 배전설비 고장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번 시설된 수전설비는 고장이 나기전까지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고의적인 인재가 아닌 이상 선로고장에 의한 전력사용자에게 보상하는 법적 장치는 없는것 같습니다. 배전설비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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