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 설비 수목과 전선로 접촉상황 처리에 대한 의견
수용가 설비 수목과 전선로 접촉상황 처리에 대한 의견 1. 문제상황 저의 회사 특고압 수전설비 책임분계점 후단 자가설비 1수전실에서 2수전실로 오는구간중에 전주가 울타리 밖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지점에 수목과의 특고전선로가 접촉한 상태여서 제가 회사 임원에게 정전후 수목제거를 해야 한다고 이상발생 보고서를 올렸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것을 왜짜르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서면으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찾을려구 했는데,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기본공급약에 들어가보니깐 제 52조 (전기안전의 책임분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라고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서 임원..
2023.12.18